문제 리스트
Q01 · 민법총칙
출처 2025년 제28회 · 원문 3번
문제유형 민법총칙형
문항형태 일반형
문제: 신의성실의원칙(신의칙)및그파생원칙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 신의칙위반은당사자의주장이없더라도법원이직권으로판단할수있다.
- 법령에위반되어무효임을알면서법률행위를한자가강행법규위반을이유로그무효를주장하는것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신의칙에반한다.
- 인지청구권은포기가허용되지않으므로실효의법리가적용될여지가없다.
- 아파트분양자는아파트단지인근에공동묘지가조성되어있는사실을수분양자에게고지할신의칙상의무를부담한다.
- 사용자는근로계약에수반되는신의칙상의부수적의무로서근로자의안전에대한보호의무를부담한다.
정답: 2
필요 개념: 민법총칙
용어 해석/동의어
- 의사표시: 내심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다른 표현: 표시행위)
- 착오: 표의자가 중요부분을 잘못 인식하여 의사표시한 상태 (다른 표현: 중요부분 착오)
- 통정허위표시: 당사자가 통정하여 허위 의사표시를 하는 것 (다른 표현: 허위표시)
암기 포인트: 조문 키워드(요건-효과)와 판례 결론을 분리해 기억하면 보기 판단 속도가 빨라진다.
풀이방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민법총칙 기준으로 대조한다. 2번 보기("법령에위반되어무효임을알면서법률행위를한자가강행법규위반을이유로그무효를주장하는것은특별한사정이...")가 기준에 어긋나므로 정답이다.
Q02 · 채권/계약
출처 2024년 제27회 · 원문 2번
문제유형 채권/계약형
문항형태 일반형
문제: 형성권이아닌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 계약의해제권
- 법률행위의취소권
- 점유자의유익비상환청구권
- 매매의일방예약완결권
- 토지임차인의지상물매수청구권
정답: 3
필요 개념: 채권/계약
용어 해석/동의어
- 해제: 유효한 계약을 장래 또는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다른 표현: 계약해제)
- 채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다른 표현: 채권적 권리)
-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채무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태 (다른 표현: 불이행)
- 손해배상: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를 금전으로 전보하는 것 (다른 표현: 손해전보)
암기 포인트: 계약문제는 성립요건→이행단계→채무불이행 효과(해제/손해배상) 순서로 판단한다.
풀이방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채권/계약 기준으로 대조한다. 3번 보기("점유자의유익비상환청구권")가 기준에 어긋나므로 정답이다.
Q03 · 대리/무권대리
출처 2023년 제26회 · 원문 5번
문제유형 대리/무권대리형
문항형태 일반형
문제: 제한능력자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특정후견의심판이있으면피특정후견인의행위능력이제한된다.
- 피성년후견인이법정대리인의동의서를위조하여주택매매계약을체결한경우,성년후견인은이를취소할수있다.
- 가정법원은피한정후견인에대하여한정후견의종료심판없이성년후견개시의심판을할수있다.
- 의사능력이없는자는성년후견개시의심판없이도피성년후견인이된다.
- 피한정후견인이동의를요하는법률행위를동의없이하였더라도그후한정후견심판이종료되었다면그법률행위는취소할수없다.
정답: 2
필요 개념: 대리/무권대리
용어 해석/동의어
- 대리권: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다른 표현: 대리의 권한)
-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타인을 대리하는 행위 (다른 표현: 권한없는 대리)
-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어도 외관과 신뢰 보호로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제도 (다른 표현: 권한외관책임)
- 추인: 무권대리행위 등을 사후에 유효하게 확정하는 의사표시 (다른 표현: 사후승인)
암기 포인트: 대리권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표현대리 성립요건(외관·정당한 신뢰)을 순서대로 본다.
풀이방법: 질문이 요구하는 판단 기준을 대리/무권대리 핵심원칙에 맞춰 확인한다. 2번 보기("피성년후견인이법정대리인의동의서를위조하여주택매매계약을체결한경우,성년후견인은이를취소할수있다...")가 기준에 부합하므로 정답으로 선택한다.
Q04 · 대리/무권대리
출처 2022년 제25회 · 원문 4번
문제유형 대리/무권대리형
문항형태 일반형
문제: 미성년자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 미성년자가제한능력을이유로자신의법률행위를취소한경우,악의인미성년자는받은이익에이자를붙여반환해야한다.
- 미성년자는타인의임의대리인이될수있다.
- 법정대리인이범위를정하여처분을허락한재산은미성년자가임의로처분할수있다.
- 미성년자의법률행위에대한법정대리인의동의는묵시적으로도할수있다.
- 미성년자는법정대리인으로부터허락을얻은특정한영업에관하여성년자와동일한행위능력이있다.
정답: 1
필요 개념: 대리/무권대리
용어 해석/동의어
- 대리권: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다른 표현: 대리의 권한)
-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타인을 대리하는 행위 (다른 표현: 권한없는 대리)
-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어도 외관과 신뢰 보호로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제도 (다른 표현: 권한외관책임)
- 추인: 무권대리행위 등을 사후에 유효하게 확정하는 의사표시 (다른 표현: 사후승인)
암기 포인트: 대리권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표현대리 성립요건(외관·정당한 신뢰)을 순서대로 본다.
풀이방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대리/무권대리 기준으로 대조한다. 1번 보기("미성년자가제한능력을이유로자신의법률행위를취소한경우,악의인미성년자는받은이익에이자를붙여반환해...")가 기준에 어긋나므로 정답이다.
Q05 · 채권/계약
출처 2021년 제24회 · 원문 2번
문제유형 채권/계약형
문항형태 일반형
문제: 신의성실의원칙(이하‘신의칙’)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 세무사와의뢰인사이에약정된보수액이부당하게과다하여신의칙에반하는경우,세무사는상당하다고인정되는범위의보수액만청구할수있다.
- 계속적보증계약의보증인은주채무가확정된이후에는사정변경을이유로보증계약을해지할수없다.
- 병원은입원계약에따라입원환자들의휴대품이도난되지않도록할신의칙상보호의무를진다.
- 인지청구권은포기할수없는권리이므로실효의원칙이적용되지않는다.
- 관련법령을위반하여무효인편입허가를받은자에대하여오랜기간이경과한후편입학을취소하는것은신의칙위반이다.
정답: 5
필요 개념: 채권/계약
용어 해석/동의어
- 채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다른 표현: 채권적 권리)
-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채무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태 (다른 표현: 불이행)
- 해제: 유효한 계약을 장래 또는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다른 표현: 계약해제)
- 손해배상: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를 금전으로 전보하는 것 (다른 표현: 손해전보)
암기 포인트: 계약문제는 성립요건→이행단계→채무불이행 효과(해제/손해배상) 순서로 판단한다.
풀이방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채권/계약 기준으로 대조한다. 5번 보기("관련법령을위반하여무효인편입허가를받은자에대하여오랜기간이경과한후편입학을취소하는것은신의칙위반...")가 기준에 어긋나므로 정답이다.
Q06 · 민법총칙
출처 2020년 제23회 · 원문 8번
문제유형 민법총칙형
문항형태 일반형
문제: 민법상법인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 법인은이사를두어야한다.
- 법인이공익을해하는행위를한때에는주무관청은그허가를취소할수있다.
- 재단법인의정관에감사의임면방법을정하지않아도그정관은무효가되지않는다.
- 사단법인의사원의지위는양도또는상속할수없다는민법의규정은강행규정이아니다.
- 사단법인의정관은자치법규이므로해석당시의사원의다수결에의한방법으로자의적으로해석될수있다.
정답: 5
필요 개념: 민법총칙
용어 해석/동의어
- 의사표시: 내심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다른 표현: 표시행위)
- 착오: 표의자가 중요부분을 잘못 인식하여 의사표시한 상태 (다른 표현: 중요부분 착오)
- 통정허위표시: 당사자가 통정하여 허위 의사표시를 하는 것 (다른 표현: 허위표시)
암기 포인트: 조문 키워드(요건-효과)와 판례 결론을 분리해 기억하면 보기 판단 속도가 빨라진다.
풀이방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민법총칙 기준으로 대조한다. 5번 보기("사단법인의정관은자치법규이므로해석당시의사원의다수결에의한방법으로자의적으로해석될수있다.")가 기준에 어긋나므로 정답이다.
Q07 · 민법총칙
출처 2019년 제22회 · 원문 38번
문제유형 민법총칙형
문항형태 일반형
문제: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임인은 보수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
- 위임인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청구한 경우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무상위임의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수임인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자에게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얻어서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위임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정답: 5
필요 개념: 민법총칙
용어 해석/동의어
- 의사표시: 내심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다른 표현: 표시행위)
- 착오: 표의자가 중요부분을 잘못 인식하여 의사표시한 상태 (다른 표현: 중요부분 착오)
- 통정허위표시: 당사자가 통정하여 허위 의사표시를 하는 것 (다른 표현: 허위표시)
암기 포인트: 조문 키워드(요건-효과)와 판례 결론을 분리해 기억하면 보기 판단 속도가 빨라진다.
풀이방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민법총칙 기준으로 대조한다. 5번 보기("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얻어서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위임인에 대하...")가 기준에 어긋나므로 정답이다.
Q08 · 채권/계약
출처 2018년 제21회 · 원문 37번
문제유형 채권/계약형
문항형태 일반형
문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매매계약은 쌍무ㆍ유상의 계약이다.
-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 매도인은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을 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매매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안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5
필요 개념: 채권/계약
용어 해석/동의어
-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물권 (다른 표현: 전세물권)
- 채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다른 표현: 채권적 권리)
- 해제: 유효한 계약을 장래 또는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다른 표현: 계약해제)
암기 포인트: 계약문제는 성립요건→이행단계→채무불이행 효과(해제/손해배상) 순서로 판단한다.
풀이방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채권/계약 기준으로 대조한다. 5번 보기("타인의 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계약...")가 기준에 어긋나므로 정답이다.
Q09 · 대리/무권대리
출처 2017년 제20회 · 원문 6번
문제유형 대리/무권대리형
문항형태 일반형
문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계약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의사무능력자는 성년후견개시 심판 없이도 피성년후견인으로서 보호된다.
-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가 성년자라고 말하여 계약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가 악의이면 그는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컴퓨터를 매수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3
필요 개념: 대리/무권대리
용어 해석/동의어
- 대리권: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다른 표현: 대리의 권한)
-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타인을 대리하는 행위 (다른 표현: 권한없는 대리)
-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어도 외관과 신뢰 보호로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제도 (다른 표현: 권한외관책임)
- 추인: 무권대리행위 등을 사후에 유효하게 확정하는 의사표시 (다른 표현: 사후승인)
암기 포인트: 대리권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표현대리 성립요건(외관·정당한 신뢰)을 순서대로 본다.
풀이방법: 질문이 요구하는 판단 기준을 대리/무권대리 핵심원칙에 맞춰 확인한다. 3번 보기("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가 성년자라고 말하여 계약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가 기준에 부합하므로 정답으로 선택한다.
Q10 · 채권/계약
출처 2016년 제19회 · 원문 33번
문제유형 채권/계약형
문항형태 일반형
문제: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전자적 형태로 표시한 보증의사는 유효하다.
-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하지 않은 한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정답: 1
필요 개념: 채권/계약
용어 해석/동의어
- 채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다른 표현: 채권적 권리)
-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채무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태 (다른 표현: 불이행)
- 해제: 유효한 계약을 장래 또는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다른 표현: 계약해제)
- 손해배상: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를 금전으로 전보하는 것 (다른 표현: 손해전보)
암기 포인트: 계약문제는 성립요건→이행단계→채무불이행 효과(해제/손해배상) 순서로 판단한다.
풀이방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채권/계약 기준으로 대조한다. 1번 보기("전자적 형태로 표시한 보증의사는 유효하다.")가 기준에 어긋나므로 정답이다.
Q11 · 민법총칙
출처 2025년 제28회 · 원문 4번
문제유형 민법총칙형
문항형태 일반형
문제: 권리능력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법인은유증을받을수있는능력이없다.
- 청산법인의권리능력은청산의목적범위내로제한되지않는다.
- 태아는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에관하여이미출생한것으로본다.
- 태아는대습상속에관하여이미출생한것으로본다.
- 사람의권리능력은당사자의합의에의하여제한할수있다.
정답: 4
필요 개념: 민법총칙
용어 해석/동의어
-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채무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태 (다른 표현: 불이행)
- 손해배상: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를 금전으로 전보하는 것 (다른 표현: 손해전보)
암기 포인트: 조문 키워드(요건-효과)와 판례 결론을 분리해 기억하면 보기 판단 속도가 빨라진다.
풀이방법: 질문이 요구하는 판단 기준을 민법총칙 핵심원칙에 맞춰 확인한다. 4번 보기("태아는대습상속에관하여이미출생한것으로본다.")가 기준에 부합하므로 정답으로 선택한다.
Q12 · 민법총칙
출처 2024년 제27회 · 원문 3번
문제유형 민법총칙형
문항형태 일반형
문제: 신의성실의원칙과그파생원칙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 권리의행사와의무의이행은신의에좇아성실히하여야한다.
- 권리를남용한경우그권리는언제나소멸한다.
- 신의성실의원칙에반하는지의여부는법원이직권으로판단할수없다.
- 신의성실의원칙은사법관계에만적용되고,공법관계에는적용될여지가없다.
- 사정변경의원칙에서사정은계약의기초가된일방당사자의주관적사정을의미한다.
정답: 1
필요 개념: 민법총칙
용어 해석/동의어
- 의사표시: 내심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다른 표현: 표시행위)
- 착오: 표의자가 중요부분을 잘못 인식하여 의사표시한 상태 (다른 표현: 중요부분 착오)
- 통정허위표시: 당사자가 통정하여 허위 의사표시를 하는 것 (다른 표현: 허위표시)
암기 포인트: 조문 키워드(요건-효과)와 판례 결론을 분리해 기억하면 보기 판단 속도가 빨라진다.
풀이방법: 질문이 요구하는 판단 기준을 민법총칙 핵심원칙에 맞춰 확인한다. 1번 보기("권리의행사와의무의이행은신의에좇아성실히하여야한다.")가 기준에 부합하므로 정답으로 선택한다.
Q13 · 대리/무권대리
출처 2023년 제26회 · 원문 6번
문제유형 대리/무권대리형
문항형태 일반형
문제: 부재자의재산관리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 법원은그가선임한재산관리인에대하여부재자의재산으로보수를지급할수있다.
- 법원이선임한재산관리인은언제든지사임할수있다.
- 법원이선임한재산관리인이부재자의사망을확인하였다면,그선임결정이취소되지않아도재산관리인은권한을행사할수없다.
- 재산관리인을둔부재자의생사가분명하지않은경우,법원은재산관리인의청구에의하여재산관리인을개임할수있다.
- 법원이선임한재산관리인이법원의허가없이부재자소유의부동산을매각한후법원의허가를얻어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면그매각행위는추인된것으로본다.
정답: 3
필요 개념: 대리/무권대리
용어 해석/동의어
- 추인: 무권대리행위 등을 사후에 유효하게 확정하는 의사표시 (다른 표현: 사후승인)
- 소유권: 법률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 (다른 표현: 완전물권)
암기 포인트: 대리권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표현대리 성립요건(외관·정당한 신뢰)을 순서대로 본다.
풀이방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대리/무권대리 기준으로 대조한다. 3번 보기("법원이선임한재산관리인이부재자의사망을확인하였다면,그선임결정이취소되지않아도재산관리인은권한을...")가 기준에 어긋나므로 정답이다.
Q14 · 민법총칙
출처 2022년 제25회 · 원문 5번
문제유형 민법총칙형
문항형태 일반형
문제: 부재와실종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 법원이선임한재산관리인은법원의허가없이도민법제118조에서정한권한을넘는행위를할수있다.
- 법원이선임한재산관리인에대하여법원은부재자의재산을보존하기위하여필요한처분을명할수없다.
- 부재자의제1순위상속인이있는경우에제4순위의상속인은그부재자에대한실종선고를청구할수없다.
- 실종선고가확정되면실종선고를받은자는실종선고시에사망한것으로본다.
- 보통실종의실종기간은3년이다.
정답: 3
필요 개념: 민법총칙
용어 해석/동의어
- 의사표시: 내심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다른 표현: 표시행위)
- 착오: 표의자가 중요부분을 잘못 인식하여 의사표시한 상태 (다른 표현: 중요부분 착오)
- 통정허위표시: 당사자가 통정하여 허위 의사표시를 하는 것 (다른 표현: 허위표시)
암기 포인트: 조문 키워드(요건-효과)와 판례 결론을 분리해 기억하면 보기 판단 속도가 빨라진다.
풀이방법: 질문이 요구하는 판단 기준을 민법총칙 핵심원칙에 맞춰 확인한다. 3번 보기("부재자의제1순위상속인이있는경우에제4순위의상속인은그부재자에대한실종선고를청구할수없다.")가 기준에 부합하므로 정답으로 선택한다.
Q15 · 민법총칙
출처 2021년 제24회 · 원문 3번
문제유형 민법총칙형
문항형태 일반형
문제: 물건을분류할때연결이옳은것은?
- 등유-소비물
- 황소-가분물
- 자동차-집합물
- 유명화가의특정작품-대체물
- 아편-융통물
정답: 1
필요 개념: 민법총칙
용어 해석/동의어
- 의사표시: 내심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다른 표현: 표시행위)
- 착오: 표의자가 중요부분을 잘못 인식하여 의사표시한 상태 (다른 표현: 중요부분 착오)
- 통정허위표시: 당사자가 통정하여 허위 의사표시를 하는 것 (다른 표현: 허위표시)
암기 포인트: 조문 키워드(요건-효과)와 판례 결론을 분리해 기억하면 보기 판단 속도가 빨라진다.
풀이방법: 질문이 요구하는 판단 기준을 민법총칙 핵심원칙에 맞춰 확인한다. 1번 보기("등유-소비물")가 기준에 부합하므로 정답으로 선택한다.
Q16 · 물권
출처 2020년 제23회 · 원문 11번
문제유형 물권형
문항형태 일반형
문제: 물건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 부동산의일부는용익물권의객체가될수있다.
- 사람의유체ㆍ유골은매장ㆍ제사ㆍ공양의대상이될수있는유체물이다.
- 토지의소유권은정당한이익이있는범위내에서토지의상하에미친다.
- 최소한의기둥과지붕그리고주벽이이루어지면사회통념상독립한건물로인정될수있다.
- 건물의신축공사를도급받은수급인이사회통념상독립한건물이라고볼수없는정착물을토지에설치한상태에서공사가중단된경우,그정착물은토지의종물이된다.
정답: 5
필요 개념: 물권
용어 해석/동의어
- 물권: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배타적 권리 (다른 표현: 물권적 권리)
- 소유권: 법률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 (다른 표현: 완전물권)
암기 포인트: 물권문제는 물권법정주의·공시원칙(등기/점유)·우선순위 판단 순서로 정리한다.
풀이방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물권 기준으로 대조한다. 5번 보기("건물의신축공사를도급받은수급인이사회통념상독립한건물이라고볼수없는정착물을토지에설치한상태에서공...")가 기준에 어긋나므로 정답이다.
Q17 · 대리/무권대리
출처 2019년 제22회 · 원문 2번
문제유형 대리/무권대리형
문항형태 일반형
문제: 미혼인 18세의 甲은 친권자인 모(母) 乙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이웃의 丙을 친아버지처럼 의지하며 살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丙의 甲에 대한 수권행위가 있더라도 甲이 丙의 대리인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甲은 자신의 재산을 丙에게 준다는 유언을 할 수 없다.
- 乙이 甲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乙은 그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권을 상실하므로 더 이상 그 영업에 대한 허락을 취소할 수 없다.
-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乙의 동의없이 하였다면, 甲은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사언(詐言)한 경우라면,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5
필요 개념: 대리/무권대리
용어 해석/동의어
- 대리권: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다른 표현: 대리의 권한)
-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타인을 대리하는 행위 (다른 표현: 권한없는 대리)
-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어도 외관과 신뢰 보호로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제도 (다른 표현: 권한외관책임)
- 추인: 무권대리행위 등을 사후에 유효하게 확정하는 의사표시 (다른 표현: 사후승인)
암기 포인트: 대리권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표현대리 성립요건(외관·정당한 신뢰)을 순서대로 본다.
풀이방법: 질문이 요구하는 판단 기준을 대리/무권대리 핵심원칙에 맞춰 확인한다. 5번 보기("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가 기준에 부합하므로 정답으로 선택한다.
Q18 · 대리/무권대리
출처 2018년 제21회 · 원문 1번
문제유형 대리/무권대리형
문항형태 일반형
문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에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
-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는 신의칙에 비추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본인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이 상속 전에 행한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 4
필요 개념: 대리/무권대리
용어 해석/동의어
-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타인을 대리하는 행위 (다른 표현: 권한없는 대리)
- 추인: 무권대리행위 등을 사후에 유효하게 확정하는 의사표시 (다른 표현: 사후승인)
- 소멸시효: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 (다른 표현: 시효완성)
암기 포인트: 대리권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표현대리 성립요건(외관·정당한 신뢰)을 순서대로 본다.
풀이방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대리/무권대리 기준으로 대조한다. 4번 보기("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가 기준에 어긋나므로 정답이다.
Q19 · 대리/무권대리
출처 2017년 제20회 · 원문 7번
문제유형 대리/무권대리형
문항형태 일반형
문제: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전쟁으로 인한 특별실종기간은 3년이다.
- 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된다.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었다면, 그 처분행위는 추인한 것으로 된다.
-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존속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상속인으로서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
필요 개념: 대리/무권대리
용어 해석/동의어
- 추인: 무권대리행위 등을 사후에 유효하게 확정하는 의사표시 (다른 표현: 사후승인)
- 대리권: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다른 표현: 대리의 권한)
-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타인을 대리하는 행위 (다른 표현: 권한없는 대리)
-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어도 외관과 신뢰 보호로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제도 (다른 표현: 권한외관책임)
암기 포인트: 대리권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표현대리 성립요건(외관·정당한 신뢰)을 순서대로 본다.
풀이방법: 질문이 요구하는 판단 기준을 대리/무권대리 핵심원칙에 맞춰 확인한다. 4번 보기("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 법원의...")가 기준에 부합하므로 정답으로 선택한다.
Q20 · 민법총칙
출처 2016년 제19회 · 원문 35번
문제유형 민법총칙형
문항형태 일반형
문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 사무관리
- 여행계약
- 현상광고
- 조합
- 종신정기금
정답: 1
필요 개념: 민법총칙
용어 해석/동의어
- 의사표시: 내심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다른 표현: 표시행위)
- 착오: 표의자가 중요부분을 잘못 인식하여 의사표시한 상태 (다른 표현: 중요부분 착오)
- 통정허위표시: 당사자가 통정하여 허위 의사표시를 하는 것 (다른 표현: 허위표시)
암기 포인트: 조문 키워드(요건-효과)와 판례 결론을 분리해 기억하면 보기 판단 속도가 빨라진다.
풀이방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민법총칙 기준으로 대조한다. 1번 보기("사무관리")가 기준에 어긋나므로 정답이다.
Q21 · 대리/무권대리
출처 2025년 제28회 · 원문 5번
문제유형 대리/무권대리형
문항형태 일반형
문제: 자연인의행위능력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 미성년자가혼인을한때에는성년자로본다.
- 미성년자가타인의대리인으로서대리행위를하기위해서는법정대리인의승낙을얻어야한다.
- 가정법원은취소할수없는피성년후견인의법률행위의범위를정할수있다.
- 가정법원은피한정후견인이한정후견인의동의를받아야하는행위의범위를정할수있다.
- 성년후견개시의청구가있더라도,가정법원은필요하다면한정후견을개시할수있다.
정답: 2
필요 개념: 대리/무권대리
용어 해석/동의어
- 대리권: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다른 표현: 대리의 권한)
-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타인을 대리하는 행위 (다른 표현: 권한없는 대리)
-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어도 외관과 신뢰 보호로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제도 (다른 표현: 권한외관책임)
- 추인: 무권대리행위 등을 사후에 유효하게 확정하는 의사표시 (다른 표현: 사후승인)
암기 포인트: 대리권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표현대리 성립요건(외관·정당한 신뢰)을 순서대로 본다.
풀이방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대리/무권대리 기준으로 대조한다. 2번 보기("미성년자가타인의대리인으로서대리행위를하기위해서는법정대리인의승낙을얻어야한다.")가 기준에 어긋나므로 정답이다.
Q22 · 채권/계약
출처 2024년 제27회 · 원문 4번
문제유형 채권/계약형
문항형태 일반형
문제: 민법상자연인의능력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 법원은인정사망이나실종선고에의하지않고경험칙에의거하여사람의사망사실을인정할수없다.
- 의사능력의유무는구체적인법률행위와관련하여개별적으로판단되어야한다.
- 의사무능력을이유로법률행위의무효를주장하는자는의사무능력에대하여증명책임을부담한다.
- 의사무능력을이유로법률행위가무효로된경우,의사무능력자는그행위로인해받은이익이현존하는한도에서상환할책임이있다.
- 태아가불법행위로인해사산된경우,태아는가해자에대하여자신의생명침해로인한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다.
정답: 1
필요 개념: 채권/계약
용어 해석/동의어
- 손해배상: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를 금전으로 전보하는 것 (다른 표현: 손해전보)
- 채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다른 표현: 채권적 권리)
-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채무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태 (다른 표현: 불이행)
- 해제: 유효한 계약을 장래 또는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다른 표현: 계약해제)
암기 포인트: 계약문제는 성립요건→이행단계→채무불이행 효과(해제/손해배상) 순서로 판단한다.
풀이방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채권/계약 기준으로 대조한다. 1번 보기("법원은인정사망이나실종선고에의하지않고경험칙에의거하여사람의사망사실을인정할수없다.")가 기준에 어긋나므로 정답이다.
Q23 · 물권
출처 2023년 제26회 · 원문 7번
문제유형 물권형
문항형태 일반형
문제: 주물과종물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 부동산은종물이될수있다.
- 주물을처분하면서특약으로종물을제외할수있다.
- 주물에저당권이설정된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저당권의효력은그설정후의종물에도미친다.
- 점유에의하여주물을시효취득하면종물을점유하지않아도그효력이종물에미친다.
- 주유소건물의소유자가설치한주유기는주유소건물의종물이다.
정답: 4
필요 개념: 물권
용어 해석/동의어
- 저당권: 채무불이행 시 목적물을 경매해 우선변제받는 담보물권 (다른 표현: 저당담보권)
- 물권: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배타적 권리 (다른 표현: 물권적 권리)
- 소유권: 법률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 (다른 표현: 완전물권)
-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물권 (다른 표현: 전세물권)
암기 포인트: 물권문제는 물권법정주의·공시원칙(등기/점유)·우선순위 판단 순서로 정리한다.
풀이방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물권 기준으로 대조한다. 4번 보기("점유에의하여주물을시효취득하면종물을점유하지않아도그효력이종물에미친다.")가 기준에 어긋나므로 정답이다.
Q24 · 의사표시/무효취소
출처 2022년 제25회 · 원문 6번
문제유형 의사표시/무효취소형
문항형태 일반형
문제: 제한능력자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제한능력자의단독행위에대한거절의의사표시는제한능력자에게도할수있다.
- 가정법원은취소할수없는피성년후견인의법률행위의범위를정할수있다.
- 가정법원은한정후견개시심판을할때본인의의사를고려해야한다.
- 제한능력자와계약을맺은상대방은계약당시에제한능력자임을알았을경우에는그의사표시를철회할수없다.
- 피성년후견인이적극적으로속임수를써서자기를능력자로믿게한경우에도그행위를취소할수있다.
정답: 5
필요 개념: 의사표시/무효취소
용어 해석/동의어
- 의사표시: 내심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다른 표현: 표시행위)
- 착오: 표의자가 중요부분을 잘못 인식하여 의사표시한 상태 (다른 표현: 중요부분 착오)
- 통정허위표시: 당사자가 통정하여 허위 의사표시를 하는 것 (다른 표현: 허위표시)
암기 포인트: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 부정, 취소는 취소 전까지 유효라는 시점 차이를 고정한다.
풀이방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의사표시/무효취소 기준으로 대조한다. 5번 보기("피성년후견인이적극적으로속임수를써서자기를능력자로믿게한경우에도그행위를취소할수있다.")가 기준에 어긋나므로 정답이다.
Q25 · 채권/계약
출처 2021년 제24회 · 원문 4번
문제유형 채권/계약형
문항형태 일반형
문제: 형성권에해당하는것을모두고른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ㄱ.전세권자의전세금반환채권ㄴ.점유자의유익비상환청구권ㄷ.매매예약상권리자의일방예약완결권ㄹ.지상권자의지상물매수청구권
- ㄱ,ㄴ
- ㄱ,ㄹ
- ㄴ,ㄷ
- ㄴ,ㄹ
- ㄷ,ㄹ
정답: 5
필요 개념: 채권/계약
용어 해석/동의어
-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물권 (다른 표현: 전세물권)
- 채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다른 표현: 채권적 권리)
암기 포인트: 계약문제는 성립요건→이행단계→채무불이행 효과(해제/손해배상) 순서로 판단한다.
풀이방법: 질문이 요구하는 판단 기준을 채권/계약 핵심원칙에 맞춰 확인한다. 5번 보기("ㄷ,ㄹ")가 기준에 부합하므로 정답으로 선택한다.
Q26 · 채권/계약
출처 2020년 제23회 · 원문 13번
문제유형 채권/계약형
문항형태 일반형
문제: 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로무효인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 양도소득세회피목적의미등기전매계약
- 부첩관계인부부생활의종료를해제조건으로하는증여계약
- 매매계약에서매도인에게부과될공과금을매수인이책임진다는취지의특약
- 강제집행을면할목적으로자신의아파트에허위의근저당권설정등기를마치는행위
- 도박채무의변제를위하여채무자로부터부동산의처분을위임받은도박채권자가이를모르는제3자와체결한매매계약
정답: 2
필요 개념: 채권/계약
용어 해석/동의어
- 저당권: 채무불이행 시 목적물을 경매해 우선변제받는 담보물권 (다른 표현: 저당담보권)
- 채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다른 표현: 채권적 권리)
- 해제: 유효한 계약을 장래 또는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다른 표현: 계약해제)
암기 포인트: 계약문제는 성립요건→이행단계→채무불이행 효과(해제/손해배상) 순서로 판단한다.
풀이방법: 질문이 요구하는 판단 기준을 채권/계약 핵심원칙에 맞춰 확인한다. 2번 보기("부첩관계인부부생활의종료를해제조건으로하는증여계약")가 기준에 부합하므로 정답으로 선택한다.
Q27 · 대리/무권대리
출처 2019년 제22회 · 원문 3번
문제유형 대리/무권대리형
문항형태 일반형
문제: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태아는 유류분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태아인 동안에는 모(母)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태아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산된 경우,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된다.
-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태아에 대한 유증이 그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더라도 증여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정답: 1
필요 개념: 대리/무권대리
용어 해석/동의어
- 손해배상: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를 금전으로 전보하는 것 (다른 표현: 손해전보)
- 대리권: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다른 표현: 대리의 권한)
-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타인을 대리하는 행위 (다른 표현: 권한없는 대리)
-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어도 외관과 신뢰 보호로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제도 (다른 표현: 권한외관책임)
암기 포인트: 대리권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표현대리 성립요건(외관·정당한 신뢰)을 순서대로 본다.
풀이방법: 질문이 요구하는 판단 기준을 대리/무권대리 핵심원칙에 맞춰 확인한다. 1번 보기("태아는 유류분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가 기준에 부합하므로 정답으로 선택한다.
Q28 · 민법총칙
출처 2018년 제21회 · 원문 2번
문제유형 민법총칙형
문항형태 일반형
문제: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 관습법이 그 적용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관습법의 효력은 부정된다.
정답: 3
필요 개념: 민법총칙
용어 해석/동의어
- 의사표시: 내심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다른 표현: 표시행위)
- 착오: 표의자가 중요부분을 잘못 인식하여 의사표시한 상태 (다른 표현: 중요부분 착오)
- 통정허위표시: 당사자가 통정하여 허위 의사표시를 하는 것 (다른 표현: 허위표시)
암기 포인트: 조문 키워드(요건-효과)와 판례 결론을 분리해 기억하면 보기 판단 속도가 빨라진다.
풀이방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민법총칙 기준으로 대조한다. 3번 보기("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가 기준에 어긋나므로 정답이다.
Q29 · 민법총칙
출처 2017년 제20회 · 원문 8번
문제유형 민법총칙형
문항형태 일반형
문제: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의해 양도될 수 있다.
- 부동산의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의 성립 외에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있어야 법인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자가 출연재산의 소유명의만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자신에게 유보하는 부관을 붙여서 이를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것도 가능하다.
-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정답: 3
필요 개념: 민법총칙
용어 해석/동의어
- 소유권: 법률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 (다른 표현: 완전물권)
- 의사표시: 내심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다른 표현: 표시행위)
- 착오: 표의자가 중요부분을 잘못 인식하여 의사표시한 상태 (다른 표현: 중요부분 착오)
- 통정허위표시: 당사자가 통정하여 허위 의사표시를 하는 것 (다른 표현: 허위표시)
암기 포인트: 조문 키워드(요건-효과)와 판례 결론을 분리해 기억하면 보기 판단 속도가 빨라진다.
풀이방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민법총칙 기준으로 대조한다. 3번 보기("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자가 출연재산의 소유명의만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가 기준에 어긋나므로 정답이다.
Q30 · 대리/무권대리
출처 2016년 제19회 · 원문 39번
문제유형 대리/무권대리형
문항형태 일반형
문제: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받고 위임인이 지명한 제3자에게 대신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제3자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임인에게 책임이 있다.
-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위임종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임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정답: 2
필요 개념: 대리/무권대리
용어 해석/동의어
- 대리권: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다른 표현: 대리의 권한)
-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타인을 대리하는 행위 (다른 표현: 권한없는 대리)
-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어도 외관과 신뢰 보호로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제도 (다른 표현: 권한외관책임)
- 추인: 무권대리행위 등을 사후에 유효하게 확정하는 의사표시 (다른 표현: 사후승인)
암기 포인트: 대리권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표현대리 성립요건(외관·정당한 신뢰)을 순서대로 본다.
풀이방법: 질문이 요구하는 판단 기준을 대리/무권대리 핵심원칙에 맞춰 확인한다. 2번 보기("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가 기준에 부합하므로 정답으로 선택한다.